260413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09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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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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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09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자료 제출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정보보호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다. 정보보호 신청사유를 정보보호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1)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2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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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333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3) 팩스 : 05038803203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전화 : 044-202–89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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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공고.hwpx (5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7 10:50:18 -
개정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hwpx (42.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7 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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