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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422 대한민국전자관보(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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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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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른 재정의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 목 순서에 맞춘 재배열 및 정의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재정의

나.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

다. 작성 면제시설 확대

라 타법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 신설

마 기타 문구 정비 등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 실-법령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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