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9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대표자 조기등록 신청 건 민원처리 기한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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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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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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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자 조기등록 신청이 단기간 내 집중 접수되어 처리 대상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자료의 적정성 및 완결성 확보를 위해 일부 신청 건에 대해 민원처리 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적용 대상 : 2026. 3. 30. ~ 4. 24. 접수된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 대표자 등록 신청 건 (122건)
ㅇ 법적 근거 : 화평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ㅇ 처리 기한: 법정 처리기간(30일)에 추가하여 최대 30일 범위 내 연장(총 60일 이내)
ㅇ 참고 사항: 본 연장은 대표자의 조기등록 신청 건에 한정되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에 해당되므로 제조·수입 일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ㅇ 문의사항: 전화번호 032-560-8685, 8666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등록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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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붙임]기존물질 등록신청의 민원처리기간 연장내역.pdf (122.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30 09:37:36 -
공지대표자 조기등록 신청 건 민원처리 기한 연장 안내.pdf (39.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30 0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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