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30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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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4-30 09:40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 은 목 1) 표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별표 4 제3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등의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 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중 물용해도, 급성경구독성, 어류급성독성 등 일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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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2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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