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2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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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5-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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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은 제1호와 같고, 해당 제품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할 때 우대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에 함유된 원료의 모든 성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
2.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
3. 해당 제품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해당할 것
4.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수정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장기간 우대의 내용,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의 기준, 그 밖에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개선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선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개선기간
5.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개선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개선기간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정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사항 및 개선이행일
2. 개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항에 따른 개선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개선결과보고서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2.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3. 법 제27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제8호”를 “법 제46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료의 검토
별표 4 제1호라목1) 및 2)의 구분란 중 “물질승인”을 각각 “제품승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탁자란은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안전기준”을 “유효기간을 연장받거나 안전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② 수탁자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방식으로 제조하는경우에 작성하며, 신고인이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 정보를 적되,”를 “② 수탁자란은 제품의 제조를위탁하는 경우로서 신고인이 위탁자인 경우에만 적되,”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환국환경산업기술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5.11.11, 시행 '26.5.12)에 따라 신설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및 기업의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경우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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