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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512 대한민국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1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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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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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5호, 2026.5.12.)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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