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37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6-06-30 10:04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3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37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pdf (57.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30 10:04:49 -
게시_공고 26.2분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제2026-337호.hwpx (103.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30 16:41:15
-
- 이전글
- 2606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1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6.07.01
-
- 다음글
- 2606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2호(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 26.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