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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6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1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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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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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o 주요내용
 가. 사외배관 보호설비의 세부기준을 명확화(별표 1)  
 나. 사외배관에 표시ㆍ표지를 하도록 규정(제11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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