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1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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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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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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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o 주요내용
가. 사외배관 보호설비의 세부기준을 명확화(별표 1)
나. 사외배관에 표시ㆍ표지를 하도록 규정(제11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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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제2026-11호.hwpx (12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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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x (11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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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hwpx (8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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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hwpx (6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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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hwpx (7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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