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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63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확인 신청서 공동 작성 기능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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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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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표5(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 제2호 다목의 비고 내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시,


연구개발계획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기관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작성 내용은 신청인(제조·수입자) 열람 불가(단, 면제확인 신청서 및 결과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은 확인 가능) 

※ 면제확인 신청서 최종 제출 및 수수료 결제는 신청인(제조·수입자)이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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