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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729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95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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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29 10:04

본문

1.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6.6.9.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때 시행 및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 후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후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별표15)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mjs1730@korea.kr

- 팩스 : (044) 201-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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