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29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77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
작성일26-07-29 10:06
본문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38종)* 및 기존 물질 명칭 등 정정(5종)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의 이행대상 구분을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2호)
2. 주요내용
-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과 제한규정 7종에 대한 규정수량을 신설함
- 일반기준을 개선하여 유해성 그룹별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소방기준·물리화학적 위험성 등을 반영해 규정수량 산정방식을 합리화함
- 저확산 물질 7종에 대해 별도의 규정수량을 마련하고, 피부부식성 물질은 급성독성 기준을 적용함
- 기존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분류를 일부 정정·추가하고, CAS No. 126-06-7 등 신규 물질을 반영함
- 그 밖에 제4조의 최대보유량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등 규정을 일부 보완함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 제도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리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mjs1730@korea.kr
- 팩스 : (044) 201-6934
첨부파일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77호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pdf (96.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9 10:06:4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