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18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16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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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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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2026. 03.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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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 16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zip (38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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