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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918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16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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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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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2026. 03.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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