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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918 대한민국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1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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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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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 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6호, 2026. 03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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