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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0930 대한민국전자관보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62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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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9-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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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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