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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1001 대한민국전자관보(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9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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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01 17:18

본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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