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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10-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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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 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 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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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5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일부개정 고시.pdf (139.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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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pdf (234.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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