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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61006 대한민국전자관보(대통령령 제36744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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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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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7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

2. 수시조사: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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